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씨(21)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술집 출입자와 폐쇄회로(CC)TV 화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몰래카메라에는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경찰대는 6월17일 퇴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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