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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1)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명시했다.
2016년 7월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50),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 전 대표(46)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역시 검찰에 넘겼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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