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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한편,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후 앵커, 보도 본부장을 지냈다. 2011년 3월부터 두 번에 걸쳐 총 4년여간 SBS 메인 뉴스인 '뉴스 8'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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