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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40분쯤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건널목의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고,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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